영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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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원어민 거주지 변경시 출입국 관리사무소 신고
- 작성일2020-10-13 15:22
- 조회수43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ㆍ군ㆍ구의 장이나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ㆍ출장소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ㆍ군ㆍ구의 장이나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ㆍ출장소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 체류지변경신고관련법규.hwp (144KB / 다운로드 176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