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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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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공개청구(청구인)
  • 청구대상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 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구술,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정보 내용 및 공 개방법 등
  •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청구
    • 서면ㆍ구술청구(우편, FAX포함)
      • 접수처:광주시교육청 교육자치과 기록관(062)380-4513, fax 375-7994)
      • 주소: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93(화정2동657-37) 우:502-704
    • 인터넷 청구
      • 통합정보공개시스템 열린정부 http://www.open.go.kr 로 접속
        ※ 정보공개청구/진행상황/결정통지 등 확인 가능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 교부(직접 방문의 경우)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2접수 및 이송(정보공개 담당부서)
  • 본청 각실ㆍ과 담당자
접수 및 이송(정보공개 담당부서)의 본청, 각실/과 담당자를 일련번호, 각실/과, 전화번호, 성명을 안내한 표입니다.
일련번호 각실ㆍ과 전화번호 성명
1 공보담당관 062-380-4453 김대환
2 정책기획관 062-380-4265 김지선
3 감사관 062-380-4217 김유미
4 혁신교육과 062-380-4329 유수정
5 교원인사과 062-380-4345 최현석
6 미래인재교육과 062-380-4286 이은주
7 체육복지건강과 062-380-4441 손소영
8 민주인권생활교육과 062-380-4368 최부선
9 총무과 062-380-4105 유형원
10 교육자치과 062-380-4513 허춘화
11 행정예산과 062-380-4137 이정은
12 재정지원과 062-380-4156 이선진
13 교육시설과 062-380-4174 양소영
3공개여부 결정(처리과)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 결정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10일 연장 가능, 연장사실 및 연장사유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 의견청취(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신 관련 정보의 비공개 요청 가능)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처리과 단독으로 결정이 곤란한 사항)
4결정결과통지(처리과)
  • 정보(공개ㆍ비공개ㆍ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 결정시 : 공개일시(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방법,공개장소, 수수료 금액 등을 명시
    • 비공개 결정시 : 비공개 사유 및 불복방법ㆍ절차 명시
    • 부분공개 결정시 :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부분공개하며,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 사유 및 불복방법 ㆍ절차 명시
5공개실시(처리과)
  • 청구인 준비사항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결정통지서, 수수료 등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사본의 교부, 우편 송부 또는 전자우편 송부 등수수료 납입
    • 정보공개시스템 납부 또는 기관 계좌입금※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공개에 응하지 않으면 내부 종결 처리
6불복구제신청(청구인)
  •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제출
  • 행정심판 - 해당 공공기관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청구서" 제출행정소송
  • 행정소송 - 해당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송 제기 본청 각실ㆍ과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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