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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을 안내한 표입니다.
국가기관
(법제2조 제3호)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행정부
지방자치단체
(법 제2조 제3호)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와 직속기관, 특별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시·도 교육위원회, 하급 교육행정기관 등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법 제2조 제3호)
한국조폐공사·한국관광공사·농업기반공사·농수산물유통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석유공사·대한석탄공·대한광업진흥공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대한주택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도로 공사·한국토지공사
초·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 등에 의해 설치된
각급학교 (영 제2조 제1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대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 국·공·사립의 모든 학교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영 제2조 제2호)
시설관리공단, 지방의료원 등
정부산하기관 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영 제2조 제3호)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영 제2조 제4호)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 공단,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국립대학교병원 등
사회복지법인
(영제2조 제5호)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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