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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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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04.7.29 대통령령 제18493호]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제2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제3조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4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
    1. 공공기관은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정부간행물의 발간ㆍ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기관이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1.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ㆍ생산연도ㆍ업무담당자ㆍ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 및 기록물철등록부와 동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으로 정보목록에 갈음할 수 있다.
    2.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절차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 그 밖의 주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 일반국민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3.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서식ㆍ컴퓨터단말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50730 : 제5조제1항]
  •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6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1.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한다.
    2.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2.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제7조 (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내에 부분공개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제8조 (제3자의 의견청취)
    1.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의견청취는 문서에 의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의견을 청취하는 담당공무원 등은 구술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 (관계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1. 정보공개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후 지체없이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그 회신기간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11조 (정보공개심의회)
    1.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1개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4. 심의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5.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제12조 (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제12조 (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1.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결정을 하는 때를 제외한다)에는 지체없이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때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2.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는 때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13조 (부분공개) 공공기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정보공개방법)
    1. 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2. 필름ㆍ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교부
      3.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은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4.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교부
    2.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타인의 지적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5조 (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1.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때에는 여권ㆍ외국인등록증 그 밖에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사업자등록증ㆍ외국단체등록증 그 밖에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공공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 (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 (비용부담)
    1.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2.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때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수료의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4.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5.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감면비율을 정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정부기관에는 수입인지로, 지방자치단체에는 수입증지로,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때에는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7.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7.29 행정자치부령 제00245호]
  • 제4장 이의신청
    제18조 (이의신청)
    1. 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2. 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사유ㆍ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3. 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4.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제5장 정보공개위원회 등
    제19조 (심의ㆍ조정사항) 법 제22조제4호에서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2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2. 법 제2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법무부ㆍ행정자치부 및 기획예산처의 차관과 국무조정실 기획수석조정관을 말한다.
    제21조 (회의 및 의결정족수)
    1.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련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와 관련된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공무원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등의 출석요청 및 의견청취
    제24조 (사무기구)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그 밖에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행정자치부 행정혁신국장이 수행한다. 제25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2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참석하는 관계공무원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정보공개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 (운영실태평가)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는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평가의 취지 및 내용과 담당공무원의 인적사항 및 방문일시를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 (자료제출)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 이 영 제2조 각호의 기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정보공개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2월 10일까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정보공개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정보공개운영실태를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29조 (정보공개운영에 관한 보고서)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운영에 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4.7.29 대통령령 제18493호]
  • 부 칙
    부칙 <제18493호,2004.7.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임제한규정의 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의 심의회 위원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3조 (공개일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ㆍ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2.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6조제3항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각호"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각호"로 한다.
    3. 방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3항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4. 법제업무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6항"으로 한다.
    5. 지식정보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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