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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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초등영재교육원 공결 확인서, 결석 사유서, 영재교육원 포기서
- 작성일2023-02-14 14:28
- 조회수819
? 출석 관리
❍ 영재교육원 이수 기준: 80시간
❍ 결석 시 사전에 반드시 결석사유서를 담임교사에게 1주일 전까지 제출
❍ 법정 전염병, 천재지변, 경조사 결석, 지역, 시, 전국 단위의 교육청 주관(산하 기관 포함)의 수학, 과학 관련 대회 등의 참석 시에는 출석을 인정
* 관련 공문을 결석사유서와 함께 증빙 서류로 영재교육원 담임교사에게 사전에 제출, 단, 코로나 19 확진으로 인한 결석 시 담임(담당)교사에게 확진 확인 문자 제출로 대체 가능
❍ 기타 : 지각, 결과, 조퇴가 발생할 경우 1시간 단위로 체크하며, 같은 날짜에 지각, 결과, 조퇴가 발생된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조퇴 3회는 결석 1일로 처리)
[공결 확인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대회․행사 참여 시 제출/ 증빙자료: 참석 확인 공문(학생이름이 있는 첨부물포함)
코로나 19 확진 및 PCR검사 결과 대기 시 제출/ 확인 문자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결석 사유서]
질병 또는 기타사유 결석시 제출
[영재교육원 포기서]
부득이한 이유로 계속 수강하기 어려운 경우 제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거점학교 담임교사 및 관리교사에게 문의하시거나, 창의융합교육원 담당연구사(220 9823)에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