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체험차량
안전체험차량
체험위주의 안전교육·훈련을 통한 위기 대처 능력 향상
- 지하철 안전체험
- 지진체험
- 대피체험
- 물 소화기 체험
완강기 체험
추진배경
- 세월호 및 각종 재난사고 발생으로 학생들에 대한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강화 필요성 증대
- 유․초등학생 (1~3학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체험중심 안전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이동식 안전체험차량 운영
추진목적
- 찾아가는 안전체험시설로 학생들에게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훈련을 통한 안전의식 함양 및 유사시 위기 대처 능력 향상
추진계획
운영개요
- 기간: 4월 ~ 11월(방학기간 제외)
- 대상: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1~3학년)
- 방법: 학교를 방문하여 안전교육 강사의 지도하에 체험위주의 안전교육 실시
- 교육인원: 1일 80명 내외(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원 준수)
일일 교육시간 및 내용
시 간 | 일 정 | 비 고 |
---|---|---|
08:30~09:00 | 교육 준비 | 30분 |
09:00~12:00 | 안전체험 교육 | 180분 |
12:00~12:30 | 교육 물품 정리 | 30분 |
안전체험 프로그램 내용
구 분 | 프로그램 수 | 프로그램 내용 |
---|---|---|
내부 체험 | 3 | 지하철안전체험, 지진체험, 대피체험 |
외부 체험 | 2 | 물소화기, 완강기 |
교육신청
- 『사전예약제』에 의한 신청 접수
- 광주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홈페이지 – 안전체험차량 – 체험 신청
- 내용란에 장소 및 학년(학생 수) 기입, 배차신청서 첨부파일 첨부
- 차량의 크기가 약 길이(11m), 높이(4m), 너비(2.5m)로 큼으로 안전교육 공간 확보 후 교육 신청
- 『사전예약제』에 의한 신청 접수
- 학교 진·출입 가능 학교 : 학교로 찾아가서 교육
- 진·출입 불가능 학교 : 교육 공간 확보 후 교육 신청 (예 : 인근 아파트 광장, 학교 근처 공원 및 공터)
- 교육 공간 확보 불가능 학교 : 담당 주무관과 상의 후 신청
체험공간 구성 및 순서
- 1지하철 안전체험
- · 지하철 출입문 수동개폐
- · 비상전화
- 2지진체험
- · 지진체험
- · 119 전화신고
- 3대피체험
- · 암흑탈출 체험
- · 열·액화 체험
- 4외부
- · 물 소화기 체험
- · 완강기 체험
기대효과
- 체험위주의 안전교육을 위한 이동식 버스로 학교현장의 안전 체험 교육 지원
-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반영하여 흥미위주의 체험활동이 아닌 교 육적 효과(성과) 중심의 체험활동 추구
- 학생들에게 체험위주의 안전교육 ‧ 훈련을 통한 안전의식 수준 및 사고 시 대처 능력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