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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체험차량

안전체험차량

체험위주의 안전교육·훈련을 통한 위기 대처 능력 향상

  • 지하철 안전체험
  • 지진체험
  • 대피체험
  • 물 소화기 체험
    완강기 체험

추진배경

  • 세월호 및 각종 재난사고 발생으로 학생들에 대한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강화 필요성 증대
  • 유․초등학생 (1~3학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체험중심 안전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이동식 안전체험차량 운영

추진목적

  • 찾아가는 안전체험시설로 학생들에게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훈련을 통한 안전의식 함양 및 유사시 위기 대처 능력 향상

추진계획

운영개요

  • 기간: 4월 ~ 11월(방학기간 제외)
  • 대상: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1~3학년)
  • 방법: 학교를 방문하여 안전교육 강사의 지도하에 체험위주의 안전교육 실시
  • 교육인원: 1일 80명 내외(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원 준수)

일일 교육시간 및 내용

일일 교육시간 및 내용 시간, 일정, 비고를 안내한 표입니다.
시 간 일 정 비 고
08:30~09:00 교육 준비 30분
09:00~12:00 안전체험 교육 180분
12:00~12:30 교육 물품 정리 30분
※ 학교수업 등의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안전체험 프로그램 내용

안전체험 프로그램 내용의 구분, 프로그램 수, 프로그램 내용을 안내한 표입니다.
구 분 프로그램 수 프로그램 내용
내부 체험 3 지하철안전체험, 지진체험, 대피체험
외부 체험 2 물소화기, 완강기

교육신청

  • 『사전예약제』에 의한 신청 접수
  • 광주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홈페이지 – 안전체험차량 – 체험 신청
  • 내용란에 장소 및 학년(학생 수) 기입, 배차신청서 첨부파일 첨부
  • 차량의 크기가 약 길이(11m), 높이(4m), 너비(2.5m)로 큼으로 안전교육 공간 확보 후 교육 신청
  • 『사전예약제』에 의한 신청 접수
  • 학교 진·출입 가능 학교 : 학교로 찾아가서 교육
  • 진·출입 불가능 학교 : 교육 공간 확보 후 교육 신청 (예 : 인근 아파트 광장, 학교 근처 공원 및 공터)
  • 교육 공간 확보 불가능 학교 : 담당 주무관과 상의 후 신청

체험공간 구성 및 순서

  • 1지하철 안전체험
    • · 지하철 출입문 수동개폐
    • · 비상전화
  • 2지진체험
    • · 지진체험
    • · 119 전화신고
  • 3대피체험
    • · 암흑탈출 체험
    • · 열·액화 체험
  • 4외부
    • · 물 소화기 체험
    • · 완강기 체험

기대효과

  • 체험위주의 안전교육을 위한 이동식 버스로 학교현장의 안전 체험 교육 지원
  •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반영하여 흥미위주의 체험활동이 아닌 교 육적 효과(성과) 중심의 체험활동 추구
  • 학생들에게 체험위주의 안전교육 ‧ 훈련을 통한 안전의식 수준 및 사고 시 대처 능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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