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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대통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세부분류기준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 비공개 (형사소송법 제47조)
    • 재산등록사항 (공직자윤리법 제10조)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 컴퓨터화일에 기록된 전자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 중 대통령령 이 정하 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 (무역업무 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 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지방세법 제69조.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 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제공)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ㆍ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비밀에 관한 자료의 통계작성 목적 이외의 사항 (통계법 제13조)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의 타인에게 누 설 금지 (국세징수법 제81조의 8)
    •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금지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변호사법 제2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 6, 공인회계사법 제 20조, 의료법 제19조)
    •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징계위원회의 회의 (공무원징계령 제20조)
    •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5급이하 지방공 무원의 근무성적평정결과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결과
    •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누설 금지 (행정감사규정 제28조)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 도록 규정된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세부단위업무

    비공개대상정보 연번,단위업무명, 비공개,세부단위업무,비공개 사유, 소관과를 안내한 표입니다.
    연번 단위업무명 비공개 세부단위업무 비공개 사유 소관과
    1 처리과민원 민원사무처리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정보보호)에 의거 민원인의 권익보호 각과 공통
    2 전화·방문 상담민원 기록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정보보호)에 의거 민원인의 권익보호
    3 처리과보안 보안업무추진계획외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로 분류
    4 통계업무 통계관련 비밀자료 통계법 제13조에 의거 비공개
    5 인사관리 근무성적평정내역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8조 및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에 의거 평정결과는 당사자외에는 비공개 초등/중등/총무
    6 징계 징계위원회 회의록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조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1조에 의거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
    7 공직자재산등록및공개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공직자윤리법 제10조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비공개처리 감사공보담당관
    8 금융거래자료 공직자윤리법 제10조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비공개처리
    9 소송업무 소송관련 서류(공판전) 형사소송법 제47조에 의거 공판전 소송에 관한 서류 비공개 총무과
    10 급여업무 납세신고 지방세법 제69조에 의거 과세정보 비공개 학교운영지원과
  • 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정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세부분류기준

    • 교육청 정보통신망 구성도 및 IP 현황, 웹서비스를 위한 각종 서버의 운영 자료, 정보시스템 보안성 검토 자료 등 공개될 경우 해킹ㆍ사이버테러 등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대통령ㆍ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을지연습,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 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 시나리오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국가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세부단위업무

    비공개대상정보 연번,단위업무명, 비공개,세부단위업무,비공개 사유, 소관과를 안내한 표입니다.
    연번 단위업무명 비공개 세부단위업무 비공개 사유 소관과
    1 충무계획 충무시행계획 전시군사작전지원지장 초래(3급비밀) 총무과
    2 충무시행계획 부록 전시군사작전지원지장 초래(3급비밀)
    3 충무자체계획 전시군사작전지원지장 초래(3급비밀)
    4 을지연습 을지연습계획 공개시 전시대비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5 보안업무 보안업무추진계획 각종 위해행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6 전산(정보통신)보 안관리 광주광역시교육청 네트워크 구성 및 IP정보 해킹ㆍ사이버 테러 등으로 행정정보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비공개 교육과정 정보화과
    7 침입차단시스템 관련정보 해킹ㆍ사이버 테러 등으로 행정정보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비공개
    8 웹서비스를 위한 각종 서버의 운영자료 해킹ㆍ사이버 테러 등으로 행정정보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비공개
    9 정보통신보안기본지침 정보통신보호
  • 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민원인 및 교육청 소속 직원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시설보호 및 안전대책, 경비시스템 구성도 등에 관한 정보
    • 범죄의 피의자?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교통단속, 전염병 예방, 식품, 환경 등의 위생 감사 등
    • 비위 면직자 취업현황, 부패공직자 실태조사
    •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건축물 등 경비위탁 내용 정보
    • 위험물 저장 위치와 관련된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세부단위업무

    비공개대상정보 연번,단위업무명, 비공개,세부단위업무,비공개 사유, 소관과를 안내한 표입니다.
    연번 단위업무명 비공개 세부단위업무 비공개 사유 소관과
    1 징계업무 법률위반처분 공무원 개인정보 국민의 인격권 보호 초등/중등/총무
    2 급여업무 비공개대상 공직자의 재산 및 납세실적 국민의 재산권 보호 학교운영지원과
  •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세부분류기준

    • 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ㆍ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세부단위업무

    비공개대상정보 연번,단위업무명, 비공개,세부단위업무,비공개 사유, 소관과를 안내한 표입니다.
    연번 단위업무명 비공개 세부단위업무 비공개 사유 소관과
    1 소송업무 소장·판결문 접수보고 진행 중 또는 향후 재판의 심리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총무과
    2 응소·제소·상소 결정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와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3 답변서 및 준비서면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와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4 소송수행자 지정 및 변경 진행 중 또는 향후 재판의 심리와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5 소 확정증명 소송 종국에 대한 확정으로 유사한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예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 등)
    6 소송수행 관련 각종보고 진행 중 또는 향후 재판의 심리와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7 소송관련 자료조사 진행 중 또는 향후 재판의 심리와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8 소송비용 청구 사항 진행 중 또는 향후 재판의 심리와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9 행정심판 행정심판 위원 위촉명단 행정심판의 객관성ㆍ공정성 도모
    10 소청심사 소청심사 위원 위촉명단 소청심사의 객관성ㆍ공정성 도모
    11 공유(교육)재산 취득처분 재산소송 관련 소장, 답변서 진행 중 또는 향후 재판의 심리와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학교운영지원과
  •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세부분류기준

    • 불시감사ㆍ조사ㆍ단속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문답서ㆍ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 전용비리 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 공무원 및 교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은행 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입찰예정가격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사항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등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근무성적 평정결과
    • 승진심사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승진심사 회의록 등)
    • 징계의결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
    •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 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공직자윤리위원회ㆍ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ㆍ공무원징계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ㆍ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ㆍ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보상금, 기금 등 예산요구, 자금배정, 여유자금 증식과 관련 사항
    • 대외기관 업무보고를 위하여 의사결정과정 중에 있는 사항
    • 인사발령, 승진후보자명부, 징계심의 등 인사에 관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ㆍ제도ㆍ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ㆍ진단ㆍ승인ㆍ심사ㆍ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ㆍ지표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 진행사항 및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세부단위업무

    비공개대상정보 연번,단위업무명, 비공개,세부단위업무,비공개 사유, 소관과를 안내한 표입니다.
    연번 단위업무명 비공개 세부단위업무 비공개 사유 소관과
    1 각종경시대회운영 경시대회 문제지,출제답안지 시험의 엄정ㆍ공정한 관리 교육국 공통
    2 출제·채점위원 관련 자료 시험관리의 객관성ㆍ공정성 도모
    3 시험 응시생 개인정보자료 개인정보 보호 초등/중등/총무
    4 시험출제정보 시험관리의 객관성ㆍ공정성 도모
    5 시험위원 명단 시험관리의 객관성ㆍ공정성 도모
    6 시험관리관 명단 시험관리의 객관성ㆍ공정성 도모
    7 시험시행 내부계획 당해 시험관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 초래
    8 채점 및 합격자 결정내역 당해 및 향후 시험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 초래
    9 인사관리 공무원임용,인사평정 미확정 내부 인사 기밀 노출로  외부 부당한 개입으로 인사의 공정성 저해
    10 인사위원회 회의록 외부 부당한 압력 등으로 업무의 공정성 저해 및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개진 불가능
    11 승진후보자 명부 해당 공무원이외에 공개 금지
    12 임용시험 성적대장 및 1차 시험 석차 당해 및 향후 시험관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 초래
    13 시험주관식 문항별 점수 및 채점기준표 당해 및 향후 시험관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 초래
    14 정원관리 조직 및 정원조정자료 미확정된 내부 검토 사항 공개시 관련 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조직의 혼란 야기
    15 교육공무원 인사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시험관리의 객관성ㆍ공정성 도모 초등/중등
    16 교장교감전문직 전형 합격자 순위명부 해당 공무원이외에 공개 금지
    17 임용제청 미확정된 내부 사항 공개시 인사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 초래 및 업무 혼란 야기
    18 자격연수대상자 순위 해당 공무원이외에 공개 금지
    19 교장교사초빙제 인사관리 업무 및 운영에 지장
    20 감사업무 불시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증거인멸 등으로 감사 등의 목적 실현 불가능 감사공보담당관
    21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정ㆍ신속한 업무수행 저해
    22 개인 비위자료 개인의 신상ㆍ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23 문답서·확인서 개인의 신상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24 학교체육관리 체육특기자 선발 심사위원 특기자선발 객관성ㆍ공정성 도모 체육보건 교육협력과
    25 계약업무 입찰예정가격 공정한 계약 업무 수행 지장 학교운영지원과
    26 용지매매계약서 공정한 계약 업무 수행 지장
    27 설계단가표 공정한 계약 업무 수행 지장
    28 계약완료전 입찰자 내역 계약완료 전 입찰자 식별 가능한  정보 공개로 공정한 계약 저해
  •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1.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2.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정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3.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의
    5.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세부분류기준

    • 불시감사ㆍ조사ㆍ단속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문답서ㆍ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 전용비리 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 공무원 및 교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은행 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입찰예정가격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사항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등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근무성적 평정결과
    • 승진심사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승진심사 회의록 등)
    • 징계의결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
    •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 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공직자윤리위원회ㆍ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ㆍ공무원징계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ㆍ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ㆍ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보상금, 기금 등 예산요구, 자금배정, 여유자금 증식과 관련 사항
    • 대외기관 업무보고를 위하여 의사결정과정 중에 있는 사항
    • 인사발령, 승진후보자명부, 징계심의 등 인사에 관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ㆍ제도ㆍ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ㆍ진단ㆍ승인ㆍ심사ㆍ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ㆍ지표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 진행사항 및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세부단위업무

    비공개대상정보 연번,단위업무명, 비공개,세부단위업무,비공개 사유, 소관과를 안내한 표입니다.
    연번 단위업무명 비공개 세부단위업무 비공개 사유 소관과
    1 각종경시대회운영 경시대회 문제지,출제답안지 시험의 엄정ㆍ공정한 관리 교육국 공통
    2 출제·채점위원 관련 자료 시험관리의 객관성ㆍ공정성 도모
    3 시험 응시생 개인정보자료 개인정보 보호 초등/중등/총무
    4 시험출제정보 시험관리의 객관성ㆍ공정성 도모
    5 시험위원 명단 시험관리의 객관성ㆍ공정성 도모
    6 시험관리관 명단 시험관리의 객관성ㆍ공정성 도모
    7 시험시행 내부계획 당해 시험관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 초래
    8 채점 및 합격자 결정내역 당해 및 향후 시험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 초래
    9 인사관리 공무원임용,인사평정 미확정 내부 인사 기밀 노출로 외부 부당한 개입으로 인사의 공정성 저해
    10 인사위원회 회의록 외부 부당한 압력 등으로 업무의 공정성 저해 및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개진 불가능
    11 승진후보자 명부 해당 공무원이외에 공개 금지
    12 임용시험 성적대장 및 1차 시험 석차 당해 및 향후 시험관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 초래
    13 시험주관식 문항별 점수 및 채점기준표 당해 및 향후 시험관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 초래
    14 정원관리 조직 및 정원조정자료 미확정된 내부 검토 사항 공개시 관련 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조직의 혼란 야기
    15 교육공무원 인사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시험관리의 객관성ㆍ공정성 도모 초등/중등
    16 교장교감전문직 전형 합격자 순위명부 해당 공무원이외에 공개 금지
    17 임용제청 미확정된 내부 사항 공개시 인사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 초래 및 업무 혼란 야기
    18 자격연수대상자 순위 해당 공무원이외에 공개 금지
    19 교장교사초빙제 인사관리 업무 및 운영에 지장
    20 감사업무 불시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증거인멸 등으로 감사 등의 목적 실현 불가능 감사공보담당관
    21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정ㆍ신속한 업무수행 저해
    22 개인 비위자료 개인의 신상ㆍ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23 문답서·확인서 개인의 신상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24 학교체육관리 체육특기자 선발 심사위원 특기자선발 객관성ㆍ공정성 도모 체육보건 교육협력과
    25 계약업무 입찰예정가격 공정한 계약 업무 수행 지장 학교운영지원과
    26 용지매매계약서 공정한 계약 업무 수행 지장
    27 설계단가표 공정한 계약 업무 수행 지장
    28 계약완료전 입찰자 내역 계약완료 전 입찰자 식별 가능한  정보 공개로 공정한 계약 저해
  • 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1.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2. 위법/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세부분류기준

    •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공공법인 등 영업정보ㆍ자금ㆍ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ㆍ신기술ㆍ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세부단위업무

    비공개대상정보 연번,단위업무명, 비공개,세부단위업무,비공개 사유, 소관과를 안내한 표입니다.
    연번 단위업무명 비공개 세부단위업무 비공개 사유 소관과
    1 법인업무 학교설립인가신청서 건전한 법인 등의 활동 저해로 정당한 경영이익을 해할 우려 있음 기획예산과
    2 학교법인 재산대장 건전한 법인 등의 활동 저해로 정당한 경영이익을 해할 우려 있음
    3 법인이사회 회의록 중요사항에 관한 회의관련 내용을 공개시 건전한 법인 등의 활동을 저해함
    4 임원 취해임 임원 취해임에 관한 중요사항을 공개시 건전한 법인 등의 활동을 저해함
    5 계약업무 용역업체 제출서류 계약관련 용역업체의 시공실적,신공법 및 보유기술관련 서류 공개시 해당업체의 경영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학교운영지원과
    6 기술평가결과서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
  • 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세부분류기준

    • 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
    • 신설학교 신축 및 개축 등 건축승인전의 관련 정보
    • 시청 등 유관기관과의 도시계획 관련 협의 자료

    비공개대상정보 세부단위업무

    연번 단위업무명 비공개 세부단위업무 비공개 사유 소관과
    1 공유재산관리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시·구청 협의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음 학교운영지원과
    2 학교부지 선정정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음
    3 시설계획 설비설치계획 시설관련 각종 설비설치계획을 공개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음 교육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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