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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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법 제5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
※ 다만, 중학생 이하의 미성년자인 경우는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에 의하고 공무원은 순수한 사인일 경우에만 청구 가능
법인ㆍ단체
- 법인과 단체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 사단법인ㆍ재단법인ㆍ동창회 등은 청구권이 인정되고,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사무관리규정상 업무협조로 인정
외국인(법제5조 제2항, 영 제3조)
-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1992.1.)
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