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마당

정보마당

모든 국민(법 제5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
    ※ 다만, 중학생 이하의 미성년자인 경우는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에 의하고 공무원은 순수한 사인일 경우에만 청구 가능

법인ㆍ단체

  • 법인과 단체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 사단법인ㆍ재단법인ㆍ동창회 등은 청구권이 인정되고,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사무관리규정상 업무협조로 인정

외국인(법제5조 제2항, 영 제3조)

  •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1992.1.)
    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평균 .00 1명 참여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