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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방법(법제13조제2항 및 제3항, 법 제15조, 영 제14조)

  • 청구인이 신청한 방법으로 원본을 공개함이 원칙
  • 사본·복제물 공개
    •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 가능(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월 이내에 교 부 완료)
    •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본·복제물을 공개 가능
  • 전자적 공개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 청구인의 요청시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야 함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 :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 요청할 경우, 업무수 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전자적 형태로 변 환하여 공개 가능

정보형태별 공개방법(영 제14조)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e-mail) 송부, 매체(디스켓·CD 등)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사본·출력물교부

즉시 처리 가능한 정보(법 제16조)

  • 공개여부의 결정 절차 없이 즉시 처리 가능한 정보나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 처리
  •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
    •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등
  • 공개절차
    • 청구 : 일반 공개 청구와 동일
    • 공개 : 공개여부 결정 절차(법 제11조)를 거치지 않고 즉시 공개

정보공개시 청구인 확인(영 제15조)

  •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함
  • 부분공개 결정시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
  • 청구인(대리인)은 정보공개장소에 올때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를 지참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은 청구인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등을 확인하여야 함.
    (확인 필요가 없는 때에는 생략 가능)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규칙 별지 제8호 서식)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명서(주민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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