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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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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대상 정보(법 제2조 제1호)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 대상 정보가 아닌 경우

  • “직무상” 이 아닌 경우- 타 기관 보유문서(단, 청구서는 해당 기관으로 이송함)
  • “작성 또는 취득” 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작성중인 문서, 결재 또는 공람 완료 이전의 문서
  • “관리”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문서 등”이 아닌 경우- 관보ㆍ잡지ㆍ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발간된 정보 등(단, 법 제16조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에 준해서 처리함)
기타 공개가 가능한 정보 중에서 기존 문서를 가공하거나, 새롭게 정보를 작성하는 경우 ,질의 형식의 정보공개 청구는 "민원" 사항으로 이첩하여 처리하거나, 법 제16조(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에 의거하여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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