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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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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통지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규칙 별지 제7호 서식)

“공개 결정시”의 통지(법 제13조제1항)관

  • 공개일시ㆍ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서면으로 통지(단,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일시 변경 가능)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 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함(법 제21조 제3항)
  • 청구인이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내부 종결 처리할 수 있음(영제12조제3항)

“비공개 결정시”의 통지(법 제13조제4항)

비공개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

“부분공개 결정시”의 통지(법 제14조, 영 제13조)

  • 분리가 가능한 경우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부분 공개 통지
  • 부분공개 결정시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

20일 이내에 결정 통지가 없는 경우(법 제11조제5항)

  •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봄
  • 부분공개 결정시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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