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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법 제18조, 영 제18조)

이의신청권자ㆍ신청기간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 청구인은 공개여부의 결정통 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 제3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 터 "7일" 이내(법 제21조제2항)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은 문서로 함
  • “정보공개(비공개) 이의신청서”(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제출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 공개 또는 비공개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 서로 통지
  • 다만, 부득이한 경우 “7일”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며, 연장사유ㆍ연장기간 등을 구체적 으로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행정소송 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행정심판(법 제19조)

심판청구인 및 청구기관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 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재결청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 행정기관’이 됨
  •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재결청은 교육인적자원부

심판청구 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되면 제기 불가

재결기간ㆍ방식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 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ㆍ청구의 취지ㆍ이유ㆍ재결한 날짜 등을 기재 하고 재결청이 기명 날인

행정소송

소송제기권자(원고적격)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ㆍ행정심 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재판관할
    •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피고적격
    •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등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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