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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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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법 제10조제1항, 영 제6조)

  • 청구방법
    • 직접 방문 청구서 제출, 구술에 의한 청구,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청구서 기재 사항(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청구인의 이름(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소재지), 전화 번호(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공개 형태(열람ㆍ시청, 사본ㆍ출력물, 전자파일, 복제ㆍ인화물, 기타 등)- 수령 방법(직접방문,우 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등)
    • 수수료 감면 여부 및 감면 사유
    • 구술로 신청하는 경우(법 제10조제2항, 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하고,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함

청구서 접수 및 접수증 교부(영 제6조)

  • 청구방법
    • 직접 방문 청구서 제출, 구술에 의한 청구,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청구서 접수시 접수증 교부 및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 접수증 교부 생략 가능한 경우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 신망에 의한 청구서 접수시(단, 청구인의 요청이 있으면 접수증을 교부)

소관기관에 이송(법 제11조제4항)

  • 청구된 정보가 청구 받은 기관의 소관이 아닌 경우
  • 청구인에게 소관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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