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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 준용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4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단위로 계산하고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을 산입하지 아니함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주ㆍ월ㆍ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 내지 제161조(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의 규정을 준용함
-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날4월 4일
- 10일 이내 결정공휴일미산입
-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일4월 15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