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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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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결정(법 제11조제1항)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공개여부 결정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며, 연장사실과 사유를 문서로 통지
  •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의 “부득이한 사유”(영 제7조)
    •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 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 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 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내에 부분공개 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제3자의 의견 청취(법 제11조제3항, 영 제8조)

  • 공개대상정보(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공개 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 의견청취는 문서로 함(단,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기록된 구술내용에 대해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법 제21조 제1항)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 청취(영 제9조)

  • 공개 청구된 정보(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

관계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영 제10조)

  • 관계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청구서 접수 후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 요청
  •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회신기간 내에 회신하여야 함

정보공개심의회 설치ㆍ운영(법 제12조, 영 제11조)

  •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은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
  • 심의회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2분의 1은 정 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가능(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 심의사항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청구인 및 제3자의 이의신청
    • 그 밖에 정 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심의회 미설치 기관(각급 학교 등) - 기관의 장 또는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를 통해 공개여부 및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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